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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를 개선하고
이민법학의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한국이민법학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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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이민법학회는 2013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법 전문 학술단체로서, 이민과 국적, 출입국, 외국인의 법적 지위, 난민, 이주노동, 다문화가족 및 사회통합에 관한 법적·정책적 연구를 수행하며 이민법학의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이주환경 속에서 학회는 학술연구와 정책제안, 그리고 학계와 실무를 연결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이민법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저출생과 고령화, 노동력 부족, 지역소멸, 국제적 인구이동의 확대라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민은 더 이상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이며, 이민법 역시 단순한 출입국 관리법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 노동권, 사회통합을 함께 구현하는 공공법질서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선주자와 이주자가 서로를 배제하거나 동화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민주적으로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하여야 합니다. 민주적 공존은 공정한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이민법은 바로 이러한 공존의 질서를 설계하고 실현하는 핵심적인 법 영역입니다.

한국이민법학회는 학문적 깊이와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선주자와 이주자가 함께 살아가는 민주적 공존의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와 정책 제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연구자와 실무가, 정책담당자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폭넓은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이민법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는 선주자와 이주자가 함께 만드는 민주적 공존의 공동체 위에서 가능합니다. 한국이민법학회가 그 길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학문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장 최 윤 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