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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법학회 정관

제정 : 2013. 5. 31.
개정 : 2013. 12. 28.
개정 : 2019. 6. 21.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이민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 Migration Law Association
(약칭: KOMLA) 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학회는 이민법학 및 관련학문에 관련된 학술조사와 연구를 함으로써 이민법학의 발전과 이민법제 및 정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회 조직 및 운영의 원칙)

이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직 · 운영된다.
1. 개방적 학문공동체
2. 운영의 투명성과 조화
3. 법정책적 실천성

제4조(사무소)

이 학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사업)

이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영위한다.
1. 이민법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 · 조사
2. 회지, 논문집 기타 도서의 간행
3.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
4.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5. 기타 위 각호 사업의 관련사업

제6조(공고방법)

이 학회의 공고는 이메일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행한다.

제 2장 회 원
제7조(종류 및 자격)

(1) 이 학회의 회원(민법상의 사원)을 정회원 ·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2) 정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 교수
2. 법학 기타 관련 학문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3. 국회의원 및 법관,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입법, 행정 또는 사법부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준회원의 자격은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학원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 또는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한다.
(4) 특별회원의 자격은 이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8조(입회 및 탈퇴절차)

(1)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회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입회한다.
(2) 특별회원은 본인이 승낙하고 상임이사회가 추천함으로써 입회된다.
(3) 이 학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미리 그 사유를 적은 탈퇴신고서를 이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명)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이 학회의 명예 또는 신용을 크게 훼손한 때
2. 그 밖에 회원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때

제10조(자격정지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한 때
2. 금치산 · 한정치산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때
4. 특별회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5. 제명된 때

제11조(회비의 납부)

(1) 정회원 및 준회원은 입회시에 학회가 정한 입회비를 납부하고, 매년 학회가 정한 연회비(年會費)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임이사회는 특별회원의 회비와 평생회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모든 회원은 학회가 주최하는 발표회, 강연회 기타의 행사에 참가할 때마다 학회가 정한 참가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 및 의무)

(1) 모든 회원은 학회의 각종 사업 또는 행사에 자유로이 참여하고, 학회의 각종 간행물을 배포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정관 및 회규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
(3) 회원이 주소와 연락처 등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제 3장 임 원
제13조(회장 및 부회장)

(1) 학회에 회장 및 차기회장 각 1인과 부회장 10인 내외를 둔다.
(2)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며 차기회장이 회장의 직을 승계한다.
(3) 부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4)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5) 회장은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6)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7)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8) 회장 또는 차기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예에 따라 그 후임자를 선임한다.

제14조(이사)

(1) 학회에 이사 50인 내외를 둔다.
(2) 상임이사와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며, 상임이사 중에서 분야별 집행이사를 위촉한다. 집행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1) 학회에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2)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업무집행과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업무집행 및 재산상황에 관한 부정 · 불비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3. 상임이사회에 출석 · 발언하거나 상임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3)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후임자를 선임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고문)

(1) 이 학회에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가 추대한다.
(3) 고문은 학회의 전통유지, 임원선임 및 중요회무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한다.
(4) 고문은 추대와 더불어 특별회원이 되고, 그 임기는 종신직으로 한다.

제17조(간사)

(1) 이 학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2) 간사는 정회원 또는 준회원 중에서 집행이사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간사는 회장 또는 집행이사의 명을 받아 각종 기록의 작성, 연락의 전달, 행사의 준비 기타 집행이사의 업무집행을 보조한다.
(4)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장 회 의
제18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써 구성한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9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장 및 감사의 선임
3. 고문의 추대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이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6. 기타 상임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제20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3)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회장은 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과 일시 · 장소를 송달가능한 정회원 전원에게 통지하고(이메일로 할 수 있음),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사정족수의 결정은 위임장에 의할 수 있으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총회의 의결은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구성 등)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집행이사,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2.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의 심사
3.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4.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사업의 계획과 각종위원의 선임
5.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3)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집행이사 기타 회장이 지명하는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4)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회의 3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함으로써 한다.
(5)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6) 회장,상임이사,이사가 학회와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3조(총회 등의 의사록)

(1) 총회 및 상임이사회, 이사회의 의사요령과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임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 회장은 의사록에 기재된 총회의 의결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한다.

제 5장 연구윤리 및 논집간행
제24조(연구윤리위원회)

(1) 이 학회에 연구윤리의 확립과 연구 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윤리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총무이사, 출판이사, 연구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직무 등에 관하여는 회규로 따로 정한다.

제25조(편집위원회)

(1) 이 학회에 논집의 간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회의 구성, 직무 등에 관하여는 회규로 따로 정한다.

제 6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재원)

(1) 이 학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2. 연회비 및 참가회비
3. 각종 찬조금 및 기부금
4. 기본재산의 수익금
5. 사업에 다른 수입금
6. 기타 수입
(2)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정한 입회비 및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27조(재산의 구분)

(1) 이 학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1) 이 학회는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회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2. 관계법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자금의 장기 차입

제29조(예산 및 결산 등)

(1) 이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2) 회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익년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에 전년도의 결산 및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정관은 창립총회의 승인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임기 개시)

회장 등 집행진의 임기는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시점부터 계산하되 역산[曆算]으로 임기종료에 가장 가까운 총회까지로 한다.

부칙(2019. 6. 21)
제1조(시행)

이 정관은 개정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