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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회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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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5 01:12

한국이민법학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이민법학회는 이민관련 문제에 대한 학술조사와 연구를 통해 이민법학의 발전과 이민법제 및 정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3년 5월 창립되었습니다.

이민법학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 중 가장 심각하면서도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이민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의 모임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과거 민족 중심으로 생각하던 사고와 그렇게 형성된 법제의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이미 국내 거주 외국인은 우리 사회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는 215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로는 4.1% 수준입니다. 2021년 다문화 혼인은 13,926건으로 전체 혼인 중 비중이 7.2%입니다. 다문화 출생은 14,322명으로 전체 출생 중 비중이 5.5%입니다.

특히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높은 고령화율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민정책은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유입증가에 따른 제반 우려 요소에 대해서는 법제나 정책면에서 심도 있는 고민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인 전문인력의 활용, 외국인에 대한 차별 등 인권침해의 해소,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통합,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된 후 급증하는 난민 신청과 난민 소송에 대한 개선, 이민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이민청 신설, 외국인 투표권 개선 등 이민과 관련한 현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민법학회의 역할입니다.

이민법학회는 이민법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논문집, 전문서적 등의 형태로 간행하고, 정기적으로 학술대회와 강연회를 개최하고, 아울러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단체와 교류함으로써 우리나라 이민법제를 개선하고 이민법학의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이민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이민법의 실무를 담당하는 법조인들, 더 나아가 이민법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학회 문은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1월

회장 문재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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